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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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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직장 등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소송 외의 사적인 폭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시 자녀의 양육 환경(거주지, 학교 등)에 대해 양 부모가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조정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양육 환경 변경에 대한 합의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