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가정폭력변호사, 부부상담 추가비용없음

경상북도 선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선기동 · 업종 이혼 외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다문화이혼, 가사변호사, 부부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위도(latitude): 36.152049

경도(longitude): 128.31185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장순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2 2층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3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0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64-451 가족행복플라자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책길 73 가족행복플라자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276-1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41 2층 201호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청하 변호사 이재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4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88 2층 202호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힐링맘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152-3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북로11길 10 1층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62-12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01 3층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치담다마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81-4 봉곡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02 봉곡빌딩 4층

경상북도 선기동 이혼

FAQ

경상북도 선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혼인 파탄의 정도와 시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