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성인상담, 친권포기 상담가능

부산 부암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부암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부산 부암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 부암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소송방어, 결혼사기, 성인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생활,편의>운세,사주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부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홍용인심리상담센터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196 석천오피스텔 9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9 석천오피스텔 907호

위도(latitude): 35.1540899

경도(longitude): 129.0247645

부산 부암동 지역 상간남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 부암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몸마음이음센터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878 103동 5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97 103동 503호

부산 부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 부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부산 부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부산 부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 부암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가빛심리상담센터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 IFC부산 오피스텔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IFC부산 오피스텔

부산 부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타로 통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생활,편의>운세,사주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105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 107 201호

부산 부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부암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516-8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FAQ

부산 부암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