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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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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