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외국인과이혼, 이혼상담센터 재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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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8 한솔빌딩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3 한솔빌딩 2층

위도(latitude): 35.8637241

경도(longitude): 128.626328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대구변호사 고려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범어역우방유쉘 상가 1동 208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 상가 1동 208호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3-2 일강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9 일강빌딩 4층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권민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5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8 2층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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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변호사김희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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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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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가사변호사

FAQ

대구광역시 수성동2가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