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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교제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치정보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인 신청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 증언할 내용의 요지 등을 기재합니다. 법원이 증인 채택을 결정하면,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